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51
판결선고
2022. 2.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8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월경 퇴직한 F에 대한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임금 월 2,500,000원씩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내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자금지출내역서, 체불관련 카톡 문 자내역,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한 F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금 월 2,5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4,294,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2020. 1월경부터 E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근로계약이 쌍무계약인 이상, E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F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 이상, E가 F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F는 2019. 4. 1.경 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임금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0. 1. 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 2020. 1. 1.부터, 근로시간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임금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H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F, B, G은 이 법정에서 'F가 2020. 1월경부터 2020. 12월경까지 오후에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가 2021. 12. 22.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차, 휴가, 조퇴 등을 사용하여 E에서 시시각각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E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F가 2020. 1.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E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F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부분 E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 31. 퇴직한 B에 대한 2019년 4월경부터 2021. 1.월경까지 임금 월 4,000,000원씩 합계 88,000,000원을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에 대한 퇴직금 7,204,2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5.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