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8. 21.까지 마킹 작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738,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58,398,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 및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약식명령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