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울산 남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2. 10. 22.부터 2019. 1.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한 D의 2018. 5. 임금 732,8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51,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