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51
판결선고
2022. 4.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D㈜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양산시 E 주합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3.부터 2019.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및 3월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제외)과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81,84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I의 대표로서 위 E 주합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D㈜(대표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대표인 A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2019년 2월 기성금 257,600,000원, 2019년 3월 기성금 166,400,000원, 2019년 4월 기성금 144,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일인 2019. 5. 10., 2019. 6. 10., 2019. 7.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고용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 및 3월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제외)과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81,845,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J, K 작성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및 첨부 위임장,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정인(대표)진술조서, L, M, K에 대한 각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월별 미지급임금내역,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D), I노무비체납 개인별/월별 분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81,845,500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성금 지급시기 즈음 피고인들 사이에 발생한 1차 골조공사의 마감불량 등 하자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제때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정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이후 피고인 A가 경영난에 빠짐에 따라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게 채권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정 때문에 이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경영난이 피고인 B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여지는 없다).
최초 8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294,925,5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이중 57명(이 중 4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짐)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0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1>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9. 2.부터 2019. 4. 사이에 별지 체불내역 순번 7, 17, 19, 28, 31, 33, 34, 35, 39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게 도합 36,65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1. 4. 이 법원에 피해자 N[한국계 중국인으로 처벌불원서에 N 라는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증거기록 1권 13쪽의 고소 위임장에 기재된 N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동일함(덧붙여 고소 위임장에 ‘방문비자 H-2’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 N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였다], O, P, Q, R, S, T, U, V(피해자 N을 제외한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명의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윤옥
별지
각주1) 이 사건 판결문은 일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되고 형이 산정되었으나 선고과정의 착오로 주문의 공소기 각 부분을 고지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선고에서 누락된 ‘공소기각 판결’ 부분에 대한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최종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누락사실을 당일 피고인들에게 따로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