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3.부터 2020. 12. 31.까지 서빙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75,000원, 퇴직금 잔액 150,922원 등 임금 합계 425,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6. 21.)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