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5
판결선고
2022.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여 명을 사용하여 유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납품 및 배송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2021. 6월 임금 833,330원, 2020년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1,687,840원, 퇴직금 3,601,585원 등 합계 7,622,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 3월 ~ 2021. 6.월 급여 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휴무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21. 1. 9.부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일수 22일을 전제로 하는 범죄사실 기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위 제3항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었지만, 만일 근로자가 1년차에 위 제2항에 따른 휴가 1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함으로써, 2년차에는 15일 보다 적은 일수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위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15일+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
나아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일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2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6.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인 476,835원(= 352,734원 + 124,101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