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69,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71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20.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송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20. 11. 2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의 정본도 2020. 12.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21. 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9. 7. 8.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월급 중 1,594,130원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월급 및 원고가 지출한 경비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8. 1. F을 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출근한 원고, G(직원) 등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2019. 11. 6. 14:00경 원고에게 ‘적자 누적으로 F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원고가 업무상 사용하던 자동차의 열쇠를 돌려달라’(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원고는 열쇠의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에게 2019. 10.분 월급에 대한 임금지불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8. 원고에게 2019. 10.분 월급과 경비 등을 정산하여 2019. 11. 1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지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6. 30. ‘피고가 2019. 11. 6. 원고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체불임금 정산을 요청한 점, 원고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로부터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G은 임금정산 조건으로 자진퇴사하였고, H은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1. 6.<1> 이 사건 통보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임금지불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급 중 1,594,130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F의 사업장이 있는 울산과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부산을 왕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보 이전인 2019. 10. 말경 원고에게 2019. 11.분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왜 우리보고 얘기를 하느냐, 피고가 결정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은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9. 10. 31.자로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켰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G과 달리 2019. 11.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인 조사에서 ‘제가 출퇴근 수단이 없어 해당 차량을 타고 출퇴근도 하고, 현장 실사도 나가고 했는데,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차키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피고가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해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F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가 새롭게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 제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지불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9. 10.분 월급의 지급을 문서로 확실하게 약속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30일 이상의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인 2019. 11. 6.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한 다음날인’ 2019.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21. 1. 29.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F인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15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21. 4. 1. F으로부터 3,715,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실효되므로, 원고는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법원 판결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 지급일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3,245,095원(=원금 3,000,000원 + 2019. 11. 21.부터 2021. 4. 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5,09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715,060원에서 위 3,245,095원을 빼면 469,965원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469,9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급물 수령 다음날인 2021. 4. 2.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최희동
각주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종료일은 2019. 11. 5.이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2019. 11. 6.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해고일은 2019. 11. 6.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