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표이사 C이 각 회사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2009. 8. 1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고[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 피고 회사, 2010. 5. 1.부터 2013. 1. 31.까지 D, 이후 다시 2013. 2.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원고는 2019. 3. 7. 미지급 퇴직금 20,188,437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3,206,637원(2016.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수당 등의 명목으로 19,314,039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 335,440원과 지방소득세 33,540원을 공제한 18,945,059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377,990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의 합계 3,827,750원과 중간정산 퇴직금 23,039,540원(2016. 3. 1. 이전) 및 퇴직금 5,344,010원(2016. 3. 1. ~ 2018. 6. 30.)의 합계 28,383,550원을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도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2021. 3.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8, 2020노1532).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1. 11. 23.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원 12,897,261원에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15,518,4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8. 17.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062,924원, 연차수당 10,796,196원, 초과근로수당 83,660,142원 및 무급 주휴수당 ·급여 차액 40,242,947원 합계 166,762,209원과 ② 2016. 3.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370,664원, 연차수당 6,431,110원, 초과근로수당 10,860,366원 및 무급 주휴(차)액 11,518,570원 합계 36,180,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3. 중간정산 명목으로 19,314,039원, 제1심 판결 인용금액 12,897,261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미지급금 170,731,6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09. 10. 1.부터 2010. 4. 30.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2010. 5. 1.부터 2013. 1. 31.까지는 D에서, 2013. 2. 1.부터 2018. 6. 30.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며, 2013. 1. 31.까지 발생한 수당 · 퇴직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원고는 미사용 연차가 없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금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차액 역시 없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19,314,039원을 지급하였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연이자를 포함한 15,518,40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피고 대표의 경영상 결단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근무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9. 8. 17.부터 최종적으로 퇴직한 2018. 6. 30.까지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대표인 C이 ‘2009. 8. 1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377,990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수당 1,224,880원 합계 3,827,750원, 중간정산 퇴직금 23,039,540원(2016. 3. 1. 이전) 및 퇴직금 5,344,010원(2016. 3. 1. ~ 2018. 6. 30.) 합계 28,38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20.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3. 16. 항소 기각되어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88, 2020노1532), ③ 설령 2009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발생한 일부 연차수당이 있었다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일 이후 14일이 도과하도록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퇴직금은 28,383,550원, 연차수당은 3,827,750원 합계 32,211,300원이라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퇴직금, 수당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게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하여 19,314,039원을 지급한 사실, 제1심 판결 선고 후 그에 따라 15,518,407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퇴직금 등의 합계 32,211,300원에서 위 금액들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게 된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가 2014. 2.경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하여 종전보다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조건은 2013. 1.경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산한 바에 따라 퇴직금 및 수당, 기지급된 임금과의 차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2, 갑 제17호증, 갑 제9호증의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으로 기본급, 주차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연장수당(1)(2)로 나누어 합계 2,701,600원을 월지급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2014. 2.경부터 기본급 2,173,600원, 자격수당 120,000원 합계 2,293,600원을 월지급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구성항목 및 지급액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7호증, 갑 제9호증의34 내지 6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4. 1.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바, 이를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후 위 변경된 근로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월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변경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초과근무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8. 17.부터 2018. 6. 30.까지 새벽 5:30에 출근하여 6: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8:00에 퇴근하였으므로 일별 3시간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9호증, 갑 제29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갑 제19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2009. 8. 17.경부터 2009. 12. 31. 사이에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2010.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근무내역을 기재한 자료는 정확한 퇴근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근무내역 사본 등은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이를 피고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지시 하에 원고가 초과근무를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오히려 갑 제8호증의2, 갑 제17호증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8:00부터 18:00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확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애당초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취지만 확장하고 항소취지는 당초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