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고정2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의 실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21. 1. 2.까지 경리 및 총괄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월 임금 차액 533,100원을 비롯한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총합 19,418,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6.부터 2021. 1. 2.까지 경리 및 총괄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11,584,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