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8
판결선고
2023. 9.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부터 2021. 6. 17.까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D으로 하여금 매일 11:00경부터 21:30경까지 홀서빙 및 주방보조 일을 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표준근로계약서, 카드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을 최소 각 30분씩 주었고, 휴게시간 2~3시간을 주어 총 3~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피해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1시부터 영업 마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를 점심식사 시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저녁식사 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피고인이 “식사 중이니 앉아서 조금 기다려 달라. 식사를 하고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근로자들은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밥을 먹었다. 제가 먼저 밥을 먹을 경우 손님 대응을 하였고, 거의 손님들이 기다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하고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위 진술 내용도 ‘식사시간에 손님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응대는 하였고, 식사를 빨리 마치게 되면 손님 응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여 식사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 2~3시간을 주었다거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손님이 없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 근로자가 근무한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는 시간에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2021. 4. 27.경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정도까지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해 근로자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화요일마다 피해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화요일에 준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다른 근로일의 휴게시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손님이 별로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근로자가 1시간보다 훨씬 많은 휴식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2시간 정도 외출하도록 해주었음, 2000년, 200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