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5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영업 및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일부 1,531,960원, 퇴직금 4,904,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