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구단680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2014. 12. 23.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을 진단받고, 피고에 요양을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다음 2015. 1. 7.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최초요양승인 이후인 2015. 10. 15.경 피고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받던 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112,387.10원으로 산정하고 위 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2018. 7. 4. 피고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2018. 6. 27.부터 2019. 1. 31.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치의가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2018. 6. 27.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127,989.51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6.경 피고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9.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요양 평균임금은 법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합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이 정한 평균임금(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최초요양뿐 아니라 재요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평균임금 대신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을 기초로 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임금자료가 존재하므로 위 특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최초요양과는 달리 재요양의 경우 그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을 ‘그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문언에 따를 때 산재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그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점, 재요양은 최초요양이 종결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요양을 신청할 당시에 그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상태라면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그 하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특례임금의 적용 여부

원고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및 재요양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제2항 가목, 나목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임금을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드는 이유를 고려하면 위 특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특례임금이 적용되어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뿐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가리켜 통상의 다른 근로자보다 두텁게 보호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야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위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근거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오히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위 법률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이다.

(2)

재요양의 경우에도 특례임금이 적용되는지

산재보험법 제56조의 입법 경위를 보면,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기초로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이전에는 그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최초의 요양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재요양사유의 발생이 독자적인 별도의 재해발생사유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재요양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일’로 해석하던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최초 요양인 경우와 재요양인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56조는 제36조 제6항과 규율영역이 다르므로 위 제56조가 특례임금을 규정한 제36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할 수 없고, 재요양의 경우에도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제52조 제1호의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해석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본문, 제56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재요양의 요건이 인정될 경우 재요양 대상 질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 외에는 최초 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 방법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이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이 정한 특례임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대상 질병 진단일 당시의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요양 당시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