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30
판결선고
2023. 7.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동에 있던 D의 실제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창고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3월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37,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256,5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356,2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료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조회,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A),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돈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피해 회복 없음,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2015. 6. 24.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각주1)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