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의 예고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을 즉시해고하면서, 근로자 F,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444,85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2월 임금 2,998,7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960,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030,9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7,865,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G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 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일을 배우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G의 증언에 따르면, F, E에 대한 해고통지 전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 E에 대한 해고통지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인을 F, E에 대한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2011. 7. 4.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점, ② 증인 F, E은 모두 일치하여 G이 2011. 7.경 자신들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였고, 해고 통지 또한 G이 직접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신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G이라고 증언한 점, ③ F, E은 울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G이 자신들을 채용하였고, G이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기 때문에 G에게 미지급 급료와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H에서 2019. 9.경부터 2022. 7.경까지 경비업무및 고객 출입관리 업무를 담당한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업무는 G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휴양림의 수익금을 G이 받아갔다고 증언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회계, 재무 등 중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