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2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동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미교부한 범행일인 2014. 11. 1.부터 5년이 지난 2023. 2.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21.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814,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