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334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월 임금 4,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27,773,0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