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8,064원, 원고 B에게 8,542,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4049
판결선고
2024. 10. 2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6~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제1심 판결 2면 9행 "나. 항의 (1)"을 "나. 항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6행 '각주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변경 전 상호와 명칭 및 본점 주소가 동일하나, 자본금과 임원이 다르다.」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표를 추가 한다.
「D의 분할계획서(갑 제1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3행 "피고"를 "C 주식회사(피고의 변경 전 상호, 2023. 3.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표를 추가 한다.
「G의 분할계획서(을 제6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 4면 첫 번째 표 아래 "2) C와 I노동조합의 2018. 2. 14.자 2017년 단체 협약서"를, "2) ① D과 H 노동조합의 2015. 2. 17.자 2014년 단체협약(갑 제8호증, 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② D과 I노동조합 J지부의 2018. 2. 13.자 2016 년 단체협약(갑 제9호증, 이하 '201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③ C와 I노동조합의 2018. 2. 14.자 2017년 단체협약(갑 제1호증, 이하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G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2019년도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근무일 기준 2시급(환산 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원고 A 12,188,064원, 원고 B 8,542,38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그러나 G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0. 5. 1. 로봇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G가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상법 제530조의10 및 G의 분할계획서에 따라 위 채무를 승계한 자로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은 2014년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에 누락되어 있는 노조 임시 상근자의 급여기준을 보충하여 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단체협약조항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합의의 성격을 가진다. 2014년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은 2016년 및 2017년 단체협약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결과 역시 함께 갱신되어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의결과를 근거로 G에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1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은 I노동조합이 확보한 기득권 및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2017년 단체협약 제5조에 규정한 "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G로부터 이 사건 협의결과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은 교섭위원의 지위를 가진 조합원들의 급여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결과가 실효되었더라도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화체되어 상법 제530조의10 및 D의 2017년 분할계획서에 의해 G에 승계되었고, G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은 G에 시간외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 예비적 주장: G는 2017년과 2018년 교섭기간에 대하여 교섭위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는데, G가 I노동조합 J지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2019년 교섭위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인 노사합의(사용자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 G에 시간외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을 2014년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합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년 단체협약의 문언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을 위 단체협약의 부속합의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곧 2014년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 전임자"라는 표제 하에 제5항에서 "조합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임시 상근자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상근자는 근로시간면제(Time-off)한도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시 상근자의 수를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위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이 "조합은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두며, 전임자 수는 상호협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제5항의 "임시 상근자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의 의미 역시 노사협의로 임시 상근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임시 상근자인 교섭위원의 수를 2014년 단체협약 제120조 제1항 및 2016년 단체협약 제120조 제1항에서는 회사와 조합 각 10명으로 정하였다가, 2017년 단체협약 제120조 제1항에서는 회사와 조합 각 5명 이내로 정하였다),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4항<1>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임시 상근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임시 상근자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에서도 "노조 임시 상근자(교섭위원, 산보위원, 노사협의위원, 교육위원)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2H/일(환산 3시간) 연장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이를 2014년 단체협약의 부속합의로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2. 17. 이후 이 사건 협의결과가 2015. 12. 30. 도출된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이 2014년 단체협약에서 누락한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보충하여 정한 것이라면 2018. 2. 13.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 및 2018. 2. 14.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에서는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과 같은 취지를 단체협약 자체에 규정하거나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음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년 및 2017년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은 2014년 단체협약 제12조 제5항과 동일한 내용["조합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임시상근자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상근자는 근로시간면제(Time-off)한도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을 규정하였을 뿐, 임시 상근자의 시간외수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간사회의록에 "파업지침에 따른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 및 임금은 이 사건 협의결과에 따른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그 문언 상 이 사건 협의결과 제3항["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부분 파업 시, 해당 파업시간에 대해서만 N.W로 처리하고 연장시간은 인정한다(전면 파업 시에는 조합원과 동일 적용)."]과 관련된 내용일 뿐,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 단체협약 제5조가 "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라는 표제 하에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권 및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 즉 ① D이 H 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협의결과의 시행일은 2015. 6. 1.인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 제32조 제2항<2>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이 사건 협의결과는 2017. 6. 1.경에는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G와 I노동조합이 2018. 2. 14.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과 같이 근로시간 면제자의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 사건 협의결과를 승계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G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측면에서 이 사건 협의결과를 체결한 D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I노동조합이 G를 상대로 확보한 기득권 또는 노동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2016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간사회의록에 따르면, I노조가 파업지침에 따른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 및 임금은 이 사건 협의결과 제3항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음에 반해,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을 위해 활동한 근무일의 시간외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에 따른다는 취지의 합의는 별도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16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합의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정이 그러하다면, G가 2017년 및 2018년 교섭기간에 대하여 교섭위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교섭위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I노조가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권 또는 노동조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I노동조합이 G를 상대로 확보한 기득권 또는 노동조건이라거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등의 일정한 업무와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 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면서(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참조).
이처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본연의 취지가 있는데, ① 이 사건 협의결과는 노조 전임자 또는 노조 임시 상근자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직무환경 등급, 연장근로 인정시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한 것으로 보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결과는 2017. 6. 1.경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들에 대한 2019년교섭위원 인사발령은 그 이후인 2019. 4. 26.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교섭위원 활동은 2019. 5. 2.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이 원고들의 근로조건으로 화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측면에서 이 사건 협의결과를 체결한 D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D의 2017년 분할계획서에 이 사건 협의결과가 G에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결과 제2항이 G에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G가 2017년과 2018년 교섭기간에 대하여 하루 2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교섭위원에게 지급한 사실, I노동조합 J지부가 2019. 4. 24. G에 2019년 단체교섭 위원을 통보하면서 2019. 4. 25.부터 원고들을 상근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한 사실, G가 2019. 4. 26. 원고들을 상근 교섭위원으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들에게 각 서로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 합의에 있어서의 표시에 갈음할 만한 표시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16914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2019년 상근 교섭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 G가 2017년과 2018년 교섭기간에 대하여 교섭위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기하여 자신들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 있으나,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가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표시적 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G에게 원고들이 2019년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근무일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각주1) 구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각주2) 구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