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8,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64
판결선고
2025. 8.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화학섬유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6.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9월분 임금 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204,4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경부터 2023. 4.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5,192,9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263,584원을 각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입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I 퇴직금 산정서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I 급여명세서 등),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 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서 확인), 체불내 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C(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2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9월분 임금 2,45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8, 9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524,223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6,491,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8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0,756,28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