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고단35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및 울산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4. 6. 9.부터 2023. 5.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2월 임금 2,21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49,85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57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044,92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