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82
판결선고
2026.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5여명을 사용하여 경비, 청소용역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1. 9. 28.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22. 1. 1.경 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 각 설정한 사람이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24.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분 12,682,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연금 부족분 합계 81,450,097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7.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2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7명의 퇴직금 합계 446,697,659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9.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1,471,7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1명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70,329,26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 정보 및 퇴직금 산정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체불액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미지급 문제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