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80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울산공장 내 하도급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2.부터 2023. 12. 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4,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487,9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7,036,591원 및 지연이자 67,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부담금 합계 112,259,809원 및 지연이자 합계 1,149,130원을 당사자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연차 및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수사자료 입수 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10명이고,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1억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피해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에 고용승계가 됨으로써 근속연수와 연차에 관한 불이익이 해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