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13. 선고 2024고정7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3.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비조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234,450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781,260원 등 체불금품 합계 8,015,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3.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비조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069,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