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2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항공 운송기기 제조 판매업 및 항공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근로자 C, D, E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11. 7.까지, 근로자 C, D, F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1. 12. 2.까지 각 유급휴직 시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A에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36,275,370원 및 2021년 6월, 7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9,841,380원 합계 46,116,75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A에, i ) 2022. 6. 23. 'C은 근로자가 아니고, D, E은 휴직 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신고하여 고용유지원금 27,126,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2022. 6. 23.부터 2023. 6. 22.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및 아래 기재와 같이 27,126,48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과 86,312,340원의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하였고, ii) 2022. 7. 18. '고용유지조치 계획이행율 50% 미만 이행'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 와 기재와 같이 6,338,2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14. 이 사건 2022. 6. 23. 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8. A 및 그 대표자 B의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C, D, F가 피의자 B의 유급휴직 요청에 따라 동의한 사실이 있고, 휴직 기간 동안 피의자 A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의자들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C, D, F가 피의자 A 소속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A은 2023. 11. 21. 창원지방법원 2023간회합10017 간이회생 사건에서 'A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A 대표자 B를 그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12. 5.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24. 9. 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A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조세 등 채권 119,994,740원 전액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 7 내지 9, 22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기술고문으로 영입되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근무하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이다. 휴직 기간 동안 D가 원고의 사무실이나 그의 자택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고, E 역시 원고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래처 부탁으로 개인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을 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는 검찰에서 고용보험범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12. 6. 대통령령 제33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2. 12. 9. 고용노동부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다목)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D, E이 휴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숨기고 피고에게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7,126,4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실시한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절차에서, C은 2021. 10.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 대표자 B와 선후배 사이였던 탓에 후배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가끔 원고의 사업장에 들러 고문 역할을 한 적은 있으나, 시간과 요일을 정해두고 출근하거나 근로자로서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한 적은 없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B가 감사의 뜻으로 두세 달 또는 서너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100만 원 상당을 준 적이 있으나, 급여는 아니고 고마움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금수령증 등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적은 없다. 원고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B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건강보험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었다. B와 인간적인 관계로 원고의 고문 정도로 생각했고 원고의 근로자라고 생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취지의 C 명의 2022. 8. 25. 자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위 부정수급 관련 조사 당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C의 위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해고근로자 G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B는 'C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를 제외하면 원고는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G 역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C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C의 위 부정수급 관련 조사 당시 진술과 부합하는바, C은 B의 지인으로서 호의로 자문 등의 업무를 봐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D는 2021.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출석하여 '재택근무를 하였고, 담당 업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 입찰사업을 확인하고 입찰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하는 일을 하였다. 분석이 끝나면 주로 전화로 내용을 보고하였고, 회사는 가끔 갔는데 입찰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B와 협의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사에 출근했다. 업무 내용은 노트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제출한 업무노트에는 2020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출·퇴근 시간, 휴무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2020. 3.경부터 2020. 6. 18.경까지 각 일자에 D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D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2020.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B와 통화한 내역및 2020년 10월 및 11월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신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바, D는 휴직 기간 동안 재택근무의 형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D의 배우자인 E도 2021.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출석하여 ' 회사 내 공장에서 매일 08:30부터 17:30까지 B와 함께 일을 했고, 주로 B의 항공기 부품 생산 보조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사업장 출입자 명부에 의하면, E이B와 함께 2020. 9.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매일 08:30부터 18:00까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매일 09:00부터 17:30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E 역시 휴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비록 원고가 검찰에서 고용보험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법원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이 60~80%가량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위 비율 만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24.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채무 119,994,740원 전액을 3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원고가 위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여 2024. 12. 5.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위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