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7.부터 2024. 8. 6.까지 기계설비제작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2월분 임금 3,040,0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183,622,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37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0,209,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7.부터 2024. 8. 5.까지 기계설비제작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3,223,589원 및 지연이자 2,124,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2명의 미납 부담금 등 합계 34,321,409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