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82
판결선고
2026. 2.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동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4. 3. 1.경부터 2024. 6. 18.경까지 근무한 N의 2024. 5.경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7,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27,5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경부터 2024. 7. 21.경까지 근무한 O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1,287,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3,275,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입수 및 통화 보고
공수계산노트(2024.05.), 각 통장거래내역, ㈜M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고용보험이력, ㈜M 사업자등록, P 근로계약서, P 초과근무 내역, 작업일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확인서·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20~2022), 내연금 조회, 퇴직연금 규약 처리 내역 등,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06. 출근자 명단, Q 예금거래내역 등, 퇴직연금 상세조회, 연도별 임금 총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형법 제30조(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연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어느 정도 대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울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동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15.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무한 C의 2024. 6.경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8, 9,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9.15.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무한 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908,6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이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