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동 4층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8.부터 2025. 6. 30.까지 연구원 보조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 임금 3,100,000원, 4월 임금 3,100,000원, 5월 임금 3,100,000원, 6월 임금 3,100,000원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8.부터 2025. 6. 30.까지 연구원 보조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41,9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