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10. 선고 2025고단9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2025.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9층~11층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4.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2,315,790원, 2024. 11. 임금 2,299,740원,2024. 12. 임금 1,706,7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9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372,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부터 2024.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60,9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253,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