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63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사
정종일(기소), 정희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4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420.58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375.2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741.04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1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414.06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297.27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2250.45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2379.6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169.89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742.08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0. 9.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1. 각종 수당 차액분 118,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832,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98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199.75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116.58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316.92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K과 울산 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이사들로 상시근로자 348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2020.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485.91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1.경 법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567.29시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22.경 109.94시간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 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N,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고발장 및 고소장
2020년~2022년 임금협정서 및 임금조건표, 2021년 단체협약서, 임금협정별도합의서 및 연봉계약서 등, 5개사 면제자 동일호봉근로자들 임금대장(2020~2022), 5개사 급 여총괄표(2020년~2022년), M 2020~2022년 승무원 평균근무일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상여대장, 각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 각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 각 2022년 원천 징수명수증(증 제1호, 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증 제3호증의 1 내지 11, 증 제4호증 의 1 내지 9)
각 임금항목별 월별계산분, N 외 3명 미지급 법정수당 관련 내역, 단체협약합의서, 급여명세서(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 문(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 는 경우)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노무 관련 업무는 K이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M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상여로 산정하여 매 짝수달에 지급해왔는바, 피고인의 회사가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평균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과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평균 급여의 차이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4호 본문).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피고인은 M의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주인바,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실제 관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공동대표이사인 K이 노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평균 급여의 차이가 상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 위 내인지 여부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 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M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근무일수를 26일로 정하였다. 한편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3.9일인바, 근로시간 면제자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의 근무일수의 차이는 2.1일이다(증거기록 792쪽).
주식회사 M의 근로시간 면제자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상여금을 제외함) 및 그 차이는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934쪽).
<생략>
주식회사 M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아래와 같이 동일 호봉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증 제1호, 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증 제3호증의 1 내지 11, 증 제4호증의 1 내지 9).
<생략>
동일 호봉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합산한 근로시간 면제자와의 임금액 차이와 차액분 시급 환산시간(연 평균 시급으로 계산한다)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M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M의 근로시간 면제근로자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의 근무일수는 2.1일이고,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이 2020년경에는 485.91시간, 2021년경에는 567.29시간, 2022년경에는 109.94시간에 이르고, 위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의 차액이 2020년경에는 4,803,231원, 2021년경에는 5,956,612원, 2022년경에는 1,272,956원에 이르는바, 이는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그 급여 수준 또한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근로자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들의 연평균 급여의 차액이 2020년경에는 1,876,766원, 2021년경에는 4,401,885원,2022년경에는 589,04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으로 근로시간 면제근로자와 통일 호봉 일반근로자들의 연평균 급여를 산정할 수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도, 위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근로자와 동일 호봉 일반근로자들의 연평균 급여의 차액 1,876,766원과 4,401,885원은 일반 근로자가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초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크지않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노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 차액분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