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5고정163 판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