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5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8.분 임금 1,139,810원, 2024. 9분. 임금 3,713,270원,2024. 10.분 임금 3,713,270원, 2024. 11.분 임금 3,713,270원, 합계 12,279,62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41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