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4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2025고정9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4층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재직한 D의 2024. 2.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6개월 분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