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306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1.부터 2012. 8. 31.까지 용역업체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동부산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의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권한을 위탁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7. 용역업체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C에서 임원 차량을 운전하던 다른 운전기사 3명과 함께 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481호로 '원고 등이 제공한 용역업무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C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C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6. 'C이 원고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6865)에서 'C이 원고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동일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와 원고 등이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2014.5. 1.부터 원고 등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동일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9. 4. 자 화해권고 결정을 쌍방이 받아들여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2015. 11. 1.부터 C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파견법에 따라 파견 근무한 후 2년이 경과한 2009. 1. 11.경부터는 C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C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1. 1.'에서 '2009. 1. 11.'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화해를 하고 2015. 11. 1.부터 C에 고용되었으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1. 11.로 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4. 25. '원고의 경우 2009. 1. 11.부터 C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일자인 2017. 9. 19.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14. 1. 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4. 1. 1.로 정정하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8. 5.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C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09. 1. 11.로 정정해 달라고 다시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6. 20.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4. 1. 1.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4. 1. 6.로 정정하였다.

아.

원고는 2022. 11. 21. 피고에게 '사유: 취득일자 정정, 입사일: 2009년, 퇴직일:2019년, 사업장: C'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11. 21. 위 심사 결정 및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14. 1. 6.에서 2014. 1. 1.로 정정하는 처분을 한 후 같은 달 22.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11. C에 파견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C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파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9. 1. 11.부터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C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C에서의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9. 1. 11.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1. 11.로 정정해 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87조 제1항),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피고를 기속하고(제98조 제2항, 제102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04조 제1항).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4. 1. 1.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 이후 위 심사 결정 및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4. 1. 1.로 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