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1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의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4.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6.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쪽 아래에서 2째줄과 3째 줄 사이에 "피고인은 2024.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쪽 12째 줄과 13째 줄 사이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