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18
판결선고
2026. 4.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과 2024. 11. 2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과 2025. 4. 2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2024년 1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4년 11월 급여 수령내역, Daily Working Report 서류 사본, 공수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