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2012고단1112)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1.부터 2012. 5.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의 임금 합계 68,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Q의 부탁을 받고 (주)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리 R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R의 법정진술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진술이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증거능력이 있는데, 증인 K,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리인 근로감독관 R에 의한 피진정인 조사가 개시될 무렵 Q은 피고인과 조사기관 부근에서 만나 자신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테니 대신 사용자로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관되게 자신이 Q의 부탁을 받고 조사에 응한 것일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Q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I, K, L, M, O, F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가끔씩 사업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안면이 있는 외에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임금, 노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S, N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사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 외에 실제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임금이 체불된 위 근로자들 및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파주시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울산 남구 T에 주소가 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계속 울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울산 현지에서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현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쇄업을 주로 하는 위 회사의 인쇄기 등 주요 장비는 Q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6.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직원의 채용, 임금 협상, 자금의 관리, 영업 등 일체의 사무를 전무이사 Q, 이사 U가 나누어 맡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한 달에 2 ~ 3회 정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③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대부분은 Q, U를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 사주로 알고 있었고, Q 등이 체불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을 Q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V는 이 법정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Q 이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곤란하자 자신에게 대표이사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V 자신도 Q측이 기대한 신용 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을 Q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표이사로 아무런 실권도 없이 편법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자신이 대표이사로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당사자로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H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5.부터 2012. 3. 1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이상 2012고단1112)의 임금 합계 540,000원(이상2012고단1112) 및 2011. 11. 10.부터 2011. 12. 31.까지 트럭기사로 근무한 F의 2011. 11. 분 임금 1,400,000원, 2011. 12.분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2012 고단1541)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4,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C, D,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