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6. 선고 2013가합528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A-B)'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K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K시 관내의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래 K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었는데, K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2001. 7. 31. K시에서 퇴직하여 2001. 8. 1., 원고 G은 2002. 7. 18. 피고에 입사하였다.

다.

K시가 피고에 청소업무를 위탁할 당시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한 L은 2001. 7.경 K시, 피고와의 사이에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는데, 위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3. 2. 11.경 체결한 2002년도 단체협약(이하 '200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K시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을 무렵인 2001. 6. 27.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와 관련하여 미화원규정(이하 '이 사건 미화원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2004. 6. 30. 개정되면서 부칙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2004. 6. 30. 개정된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2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계속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다가, 2007. 12. 11. K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7년도 단체협약(이하 '2007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2007년도 단체협약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2008년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공단퇴직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퇴직하면서 같은 별지 '기지급 퇴직금 (B)'란 기재 해당 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 내역은 별지 3의 해당 각 '1.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란 기재 및 같은 별지의 해당 각 '2. 초과근로현황'란의 '기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미사용 연차휴가시간 및 시간외(연장야간)·야간·휴일근무시간은 위 각 '2. 초과근로현황'란 중 '초과근로현황(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5 내지 24호증, 제25호증의 5 내지 13, 을 제2호증,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

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제외한 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가계지원비, 작업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퇴직금의 차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이 사건 지침에 의하여 퇴직금 가산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150% 가산하여야 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는바,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일률성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③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별지 3의 해당 각 '1.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근속가산금을,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연 4회에 걸쳐 기말수당을, 연 2회에 걸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연 5회에 걸쳐 체력단련비를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임금은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지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다음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산정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통상임금의 합계액은 별지 3의 해당 각 '1.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란 중 '변경된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 금액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자 지급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퇴직자인 현재의 상태가 아닌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며, 또한 재직조건이 부과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정기상여금은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여 왔고,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을 것이며, 피고의 예산이 연 250억 원 정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2년분 통상임금 청구금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이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법정수당의 재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살피건대,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통상임금인 별지 3의 해당 각 '1.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란 중 '변경된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월 소정 근로시간수인 209시간{= (주 40시간 + 일요일 근로의제시간 8시간) × 365일/7일 ÷ 12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같은 별지의 해당 각 '3. 퇴직전 3개월 법정수당 차액'란 중 '시간급[통상임금/209]'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는 전제에서 월 소정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일요일을 유급으로 전제하여 1달에 평균 22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02년도 단체협약 제37조 및 이 사건 미화원규정 제23조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도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단순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인 점,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들 이외의 피고 환경미화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57285)은 월 소정 근로시간수가 226시간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일부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위 '시간급[통상임금/209]'란 기재 각 금액에 할증률 1.5를 곱하고 다시 별지 3의 해당 각 '2. 초과근로현황'란 중 '초과근로현황(시간)'란의 '연장야간근로'란 기재 시간외근무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의 해당 각 '3. 퇴직전 3개월 법정수당 재산정'란 중 '초과근무수당 재산정'란의 '연장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야간근무수당의 산정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위 '시간급[통상임금/209]'란 기재 각 금액에 할증률 0.5를 곱하고 다시 별지 3의 해당 각 '2. 초과근로현황'란 중 '초과근로현황(시간)'란의 '야간근로'란 기재 야간근무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의 해당 각 '3. 퇴직전 3개월 법정수당재산정'란 중 '초과근무수당 재산정'란의 '야간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사용자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제56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간외근로의 억제는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한편 휴일근로의 억제는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취지가 서로 다른 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시간외근로의 성질을 겸유하는 점,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라는 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사유와 야간이라는 시간의 위치에 의한 가산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함으로써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의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물론이고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의 중복을 인정함이 타당한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는 시간외근무 억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위 '시간급[통상임금/209]'란 기재 각 금액에 할증률 2(휴일근무 150% + 시간외근무 50%)를 곱하고 다시 별지 3의 해당 각 '2. 초과근로현황'란 중 '초과근로현황(시간)'란의 '휴일근로'란 기재 휴일근무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의 해당 각 '3. 퇴직전 3개월 법정수당 재산정'란 중 '초과근무수당 재산정'란의 '휴일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A, C, D, E의 경우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공단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7 내지 19호증의 각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2011년도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을, 원고 C, D, E에게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 2012년도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을 각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A의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2011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원고 C, D, E의 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은 2012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간 동안의 법정 연차휴가수당은 원고 A, C, D, E의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각 연차휴가수당이 별지 3의 해당 각 '3. 퇴직전 3개월 법정수당 차액'란 중 '연월차휴가수당 재산정'란의 '연차'란 기재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B, F, G, H, I, J중의 경우,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공단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원고 B은 2012. 7. 1., 원고 F, G, H, I, J중은 2013. 7. 1.)에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20 내지 24호증의 각 3, 4에 의하면 원고 B, F, G, H, I, J중이 퇴직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수당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이 경우 피고는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렇게 산입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가 이러한 임의적인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는 의미이다)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A, C, D, E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한 원고들 주장의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월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위 월차휴가를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제57조),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던 위 제57조가 삭제되고 그 시행일이 2004. 7. 1.이었으므로,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된 2004. 7. 1.부터는 피고가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을 제2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H에게 2013. 1.부터 2013. 7.까지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 H에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 H 주장의 월차휴가수당은 그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가산제도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지침에서 2000. 1. 1. 이후 재직 중인 자 중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금에 150%의 가산율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이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가 2004. 6. 30. 개정되면서 퇴직금에 대한 가산제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부칙 제4항으로 신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근로자들의 대표를 자처한 L과 K시, 피고가 2001. 7.경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향후 상호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K시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읍·면·동 환경미화원 반장들 모두의 서명을 받아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 점, ②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측은 2002년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5년 이상 근무자에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2002년도 단체협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10년 이상 피고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가산규정도 위 단체협약상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위 노동조합은 2003년경 단체협약 수정검토안을 작성하면서 제25조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위 노동조합의 시도가 무산된 점, ④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 및 위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이후에 이 사건 소 및 관련사건의 소 제기시까지 L의 근로자 대표성, 퇴직금에 관하여 가산제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합의서 및 200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2004. 6. 30.자 개정 이후 피고는 2004. 8. 23. 노동부근로감독감사에 따라 2004. 6. 30.자 취업규칙 개정에 대하여 취업규칙변경 열람동의서를 첨부하여 2004. 9. 30.까지 노동부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할 것을 지시받았고, 2004. 8. 27.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4. 9. 30.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업규정 공람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 외에 위 취업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지원부, 수익사업부 등 타부서의 직원들도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95명이 동의하여 약 54.2%(95명/175명)의 동의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2004. 6. 30.자 부칙 제4항은 종래 이 사건 합의서 소정의 퇴직금에 관한 가산제 적용제외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서 퇴직금에 관하여 가산규정이 없는 2002년도 단체협약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 내지는 적어도 2002년도 단체협약과의 관계상 위 부칙 제4항의 신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원규정의 2004. 6. 30.자 개정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4의 해당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원고 등의 법정퇴직금은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재산정 퇴직금 (A)'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 '기지급 퇴직금 (B)'란의 해당 각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액은 위 '재산정 퇴직금 (A)'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B)'을 공제한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A-B)'란 기재 해당 각 금액과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인 별지 1 원고별 퇴직금 인용금액의 '인용금액 (A-B)'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