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
판결선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3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021,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및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출채권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이를 수금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