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4. 선고 2013고정1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