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는 원고측과 합의한 바가 없다. 또한, 위 취업규칙 및 입금협정서에는 격일제의 경우 7:30에서 23:30까지 근무(휴게시간 7시간, 근로시간 8시간 30분), 만근 13일로, 1인 1차제의 경우 07:30에서 16:30까지(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간 5시간), 만근 24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산정된 임금(위와 같이 규정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과 출근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달리 산정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의공제한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무한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한 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다가 퇴사한 사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2010. 7. 1. 시행)이 시행될 무렵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이되, 사납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뒤 수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및 및 임금협정을 개정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인택시기사들이 사업장 밖에서 항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근로자 대표와 취업규칙 내지 임금협정에 관하여 서면 합의를 한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내지 원고들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내지 임금협정에 관한 서면 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적법하게 체결된 취업규칙 내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