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9. 선고 2014가단679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5,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6.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엘케이산업개발(이하 '엘케이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케이산업개발 소속 근로자인 B은 2011. 11. 2. 엘케이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E과 함께 벌목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쓰러뜨린 나무에 치여 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가입자 엘케이산업개발 소속의 피재자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9.까지 요양급여 19,855,220원, 휴업급여 23,378,25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피고와 E은 한 조가 되어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B은 피고와 E의 작업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m 떨어진 곳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실,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는 E이 나무를 자르는 동안 나무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굴삭기 집게로 나무의 윗부분을 잡고 있다가 E이 신호를 보내면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정해 잡고 있던 나무를 놓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B은 엔진톱에 기름을 넣기 위해 피고와 E의 작업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으로 와서 기름을 넣은 후 도로변을 걸어 원래의 작업장소로 돌아가던 중 피고가 놓아 쓰러지던 나무에 맞은 사실, 피고는 본래 나무를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쓰러뜨려야 하나 다른 방향으로 쓰러뜨리는 바람에 B이 나무에 맞게 된 사실, B이 피고와 E의 작업현장으로 접근하면서 피고나 E에게 신호를 보낸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잡고 있던 나무를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쓰러뜨려야 하고 나무를 놓기 전에 나무가 쓰러질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나무를 도로의 반대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쓰러뜨림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B으로서도 피고와 E의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나 E에게 작업현장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본인의 작업장소를 벗어나 그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피고의 작업현장으로 접근한 잘못이 있고, B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및 구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B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9,192,294원, 그 후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26,036,967원, 적극적 손해액이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19,855,2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의 손해액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5,515,376원(= 9,192,294원 × 0.6),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15,622,180원(= 26,036,967원 × 0.6), 적극적 손해 11,913,132원(= 19,855,220원 × 0.6)이 된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제한된다.

다.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 3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 3항, 제39조 제1항, 제405조 제1항 제1호, 제406호 제1항).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지휘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엘케이산업개발이 피고나 B 등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벌목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알렸다거나 작업자 상호간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엘케이산업개발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보험가입자인 엘케이산업개발의 과실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25,344원(= 2,757,688원 + 7,811,090원 + 5,956,566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