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4156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본소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표 1. 제④항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제②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1에서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5. 30. 원고들이 소속된 노조(이하 '원고들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2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새롭게 임금협정을 체결한 뒤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새로운 협정에 따라 별표 2. '실제지급액'란 기재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뿐 피고와 소외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피고는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원까지 원고들에게 소외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과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했던 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정하되(제2항), 이에 따른 기한내에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노조가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대표노조로서 단체교섭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들은 새롭게 체결된 위 임금협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여전히 원고들 노조와 피고 사이에 2011. 5. 30.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과 위 소외 노조와의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별표 3.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각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같은 표 각 원고별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2012년도 법정최저임금액은 4,580원이었던 사실은 을 제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별표 3. 각 원고별 '기본수당'란 기재와 같은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표 '실제 지급액'란 기재 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같은 표 제③항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위 차액 중 일부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차액 지급 의무는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한정되는바,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본소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매월 발생한 차액 및 각 차액에 대한 2014.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이 각 원고들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기본수당 952,640원, 야간근로수당이 29,770원이라는 전제에서 별표 2. 기재와 같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각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별표 3.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외 노조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서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LPG 지원금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사납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LPG 지원금의 지급 및 사납금의 납입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외 노조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LPG 지원금을 반환하고, 미납한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초과 LPG 지원금 반환채권 및 미납 사납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라)

설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초과 LPG 지원금 반환채권 및 미납 사납금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외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 아닌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LPG 지원금 및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납금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소외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의 LPG 지원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더 적은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LPG 사납금은 별표 1. '초과 LPG지원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납한 사납금은 같은 표 '미납사납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표 1. 제④항 기재 각 돈(매월 발생한 초과 LPG 지원금과 미납사납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을 지급하고, 그 중 제②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

(3)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에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초과 지급된 LPG 지원금 및 미지급된 사납금이 초과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LPG 지원금 및 미납된 사납금 채권이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위 각 채권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표 1. 제④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고, 그 중 제②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각주1) 피고(반소원고)는 예비적반소장에서 별표 1. 제②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2014. 5. 27.)부터의 지 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최저임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