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68
판결선고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40,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20,073,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04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M, G, F, J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2,200만 원 정도이고,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