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31 내지 35, 37 내지 42, 44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4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13, 16, 18 내지 20, 25, 32, 33, 36, 43, 47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4
판결선고
2015.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파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골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11, 15, 19 내지 30, 36, 43, 47, 5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 명의 임금 합계 금 24,18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위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등 공사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하수급 받고, 다시 그 중 철골 공사를 개인업자인 위 A에게 하도급 한 위 A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가 2014. 1. 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6, 11, 12, 14, 15, 17, 21 내지 24, 26 내지 31, 34, 35, 37 내지 42, 44 내지 46, 48 내지 54번 각 기재와 같이 위 A의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금 48,79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인건비 지급 및 미지급 내역
각 체불내역
미지급 인건비 내역 누계
각 현장 출력표, 현장 출력표 및 출력 일보
월별 출력 및 인건비 지급 내역
출력 일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별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별로 한 근로자들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서로의 이익으로 판단할 경우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약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가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주식회사 H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파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골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31 내지 35, 37 내지 42, 44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6,87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위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등 공사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하수급 받고, 다시 그 중 철골 공사를 개인업자인 위 A에게 하도급 한 위 A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가 2014. 1. 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13, 16, 18 내지 20, 25, 32, 33, 36, 43, 4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A의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금 32,26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제출한 각 노임체불 합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P(연번 40번), Q(연번 41번)는 2015. 5. 19. 각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②R(연번 16번), S(연번 39번), T(연번 42번)는 2015. 5. 20. 각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③U(연번 38번), V(연번 39번), K(연번 46번), W(연번 50번)은 2015. 5. 22. 각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④J(연번 37번), X(연번 38번), M(연번 44번), N(연번 45번)은 2015. 5. 23. 각 노임체불 확인서의 작성으로, ⑤Y(연번 35번)은 2015. 6. 5.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⑥O(연번 8번)은 2015. 6. 26.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⑦Z(연번 32번), AA(연번 33번), AB(연번 34번), AC(연번 52번), AD(연번 53번), AE(연번 54번)은 2015. 7. 9. 각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⑧AF(연번 12번)은 2015. 8. 5. 노임체불합의서의 작성으로, ⑨AG(연번 13번)는 2015. 8. 11.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⑩AH(연번 10번)은 2015. 8. 12.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⑪AI(연번 18번)는 2015. 9. 22.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⑫AJ(연번 17번), AK(연번 14번), AL(연번 31번)는 2015. 일자 불상 각 노임체불 합의서의 작성으로,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노임체불 합의서 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출한 각 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O(연번 8번), AM(연번 9번)은 2015. 1. 12. 각 확인서의 작성으로, ②F(연번 1번), AN(연번 2번), AO(연번 3번), AP(연번 4번), AQ(연번 7번), AH(연번 10번), R(연번 16번), AI(연번 18번), AR(연번 19번), AS(연번 20번)은 2015. 5. 14. 각 확인서의 작성으로, ③AT(연번 43번)은 2015. 5. 15. 작성한 서면으로, ④AG(연번 13번)는 2015. 6. 25. 확인서의 작성으로, ⑤AU(연번 25번), AV(연번 36번)은 2015. 6. 26. 각 확인서의 작성으로, ⑥AW(연번 47번)은 2015. 7. 6. 확인서의 작성으로, ⑦Z(연번 32번), AA(연번 33번)은 2015. 10. 10. 각 확인서의 작성으로, 각 피고인 B이 실경영자인 주식회사 H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각 확인서 등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 H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①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31 내지 35, 37 내지 42, 44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4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②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10, 13, 16, 18 내지 20, 25, 32, 33, 36, 43, 47번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한편 별도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없는 이상 주식회사 H이 I(연번 5번), AX(연번 6번), AL(연번 31번), Y(연번 35번)에 대하여는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J(연번 37번), L(연번 38번), S(연번 39번), P(연번 40번), Q(연번 41번), T(연번 42번), M(연번 44번), N(연번 45번)에 대하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각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한 근로자들과 관련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