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58
판결선고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상수도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업자 G(이미 2011. 8. 25.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받아 확정)으로 하여금 인부관리 및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그와 공모하여, 2010. 10. 1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G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지급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 사실, 다만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관하여는 G에게 위임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G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