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08,2015
판결선고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8. 17.부터 2014.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778,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 명의 임금 합계 33,568,487원[=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합계액란 52,107,558원 - 아래 공소기각 부분 임금 합계액 18,539,071원(= C의 임금 8,678,759원 + E의 임금 3,922,258원 + D의 임금 5,938,0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760,666원[=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합계액란 9,985,544원 - 아래 공소기각 부분 퇴직금 합계액 6,224,878원(= C의 퇴직금 4,146,824원 + D의 퇴직금 2,078,0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9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통신사를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여 개통한 후 3개월간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 등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경영난으로 매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를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으나, 약속한 잔여 할부금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위임인명단
판시 제3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권고되게
됨. 결국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하한인 징역 1월 이상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체당금 지급에 따른 미변제 잔액 상황,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G"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① 2012. 8. 27.부터 2014.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8,678,759원 및 퇴직금 4,146,824원, ② 2012. 8. 25.부터 2014. 3.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22,258원, ③ 2013. 2. 1.부터 2014.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938,054원, 퇴직금 2,078,0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근로자 C, E은 2015. 10. 7., 근로자 D는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