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1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2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0,2015
판결선고
2015. 12. 17.
범죄사실
[2015고단340]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냉장고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7,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9항,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385,1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520,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인 사정으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잔존 체불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단34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36,140원과 퇴직금 2,845,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1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3. 10. 2.부터 2014. 10. 1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4,06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128,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29,761,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부터 2015. 8. 26.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