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4,356,000원(매월 1,08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