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2, 13, 21, 24, 35, 37, 41 내지 45, 48, 51 내지 59, 63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
판결선고
201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4.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 54,00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 14 내지 20, 22, 23, 25 내지 34, 36, 38 내지 40, 43, 46, 47, 49, 50,60 내지 62, 6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식대 합계 10,329,5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임금대장, 취업규칙, 각 근로계약서, 월례회의자료, 월간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 장
종래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공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급여를 일괄적으로 10만 원 인상한 다음 그보다 적은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아 급여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 없고, 이후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이 사건 식대 공제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2014. 2.경 및 같은 해 4.경 열린 월례회의 내지 직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개별적 동의를 얻은 바 없었던 점[위 각 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교육 이수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식대 공제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없다(서명자 중에는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G의 서명도 찾아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 종래 요양원 입소자들의 부담으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후 공제의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소자들의 부담을 직원들의 부담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식비를 공제하는 것은 비록 임금 인상 후 공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급여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H의 2014.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식대 54,00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12, 13, 21, 24, 35, 37, 41 내지 45, 48, 51 내지 59, 6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식대 합계 5,918,2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