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2. 선고 2015고정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2, 13, 21, 24, 35, 37, 41 내지 45, 48, 51 내지 59, 63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