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55
판결선고
2015. 12.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위치한 D요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의료복지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2014. 1.부터 2014. 5.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9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요양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에 산입 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을 위 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해 160시간을 한도로 지급되는 수당인바, 이러한 처우개선비 의 지급목적 및 취지와 최저임금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