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20995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8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전부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10. 1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63,504,88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소가 2016. 8. 31. 제기 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 중 3년 이전의 것은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 즉 2010. 8.분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경계선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능력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의 지적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7년 동안 원고를 고용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 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한능력자에 버금가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만약 원고 주장처럼 원고에게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면 원고의 소송대리 수권행위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를 약식 기소하였는데 원고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살핀다. 갑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2010. 8. 분부터 10. 분까지 매월 634,810원씩 합계 1,904,430원(634,810원×3개월)을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2,083,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7,841원(1,904,430원 +2,083,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 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체 지능은 71로 경계선지적장애다. 피고는 원고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한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 범죄로 원고에게 일을 시키고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63,504,88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대로 원고는 경계선지적장애가 있다. 그래서 비록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임금청구도 스스로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려천박이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준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만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