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6,2016
판결선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116』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주)H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2. 29.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 임금 3,160,000원, 2016. 2. 임금 3,1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0,219,464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60』
피고인은 파주시 J 빌딩의 분양대행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파주시 J 빌딩 뒤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직원 L을 통해 피해자 M에게 "J 빌딩 305호에 정형외과 임대가 확정되어 연 7.5%의 임대수익이 보장된다."고 한 뒤 같은 달 18.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J 빌딩 305호, 306호를 임차인 N에게 정형외과 용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고, J 빌딩 305호에 정형외과가 입점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5. 18. J 빌딩 305호를 540,8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19. 중도금 명목으로 206,320,000원을 (주)H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L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정형외과가 2칸을 사용해야 하니 306호도 같이 분양을 받는 것이 어떠냐. 306호도 보증금 1억원에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빌딩 306호에 정형외과가 입점할 예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5. J 빌딩 306호를 460,252,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154,099,786원을 (주)정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78』
피고인은 파주시 J 빌딩을 신축한 ㈜H 및 같은 빌딩의 분양대행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위 J 빌딩 분양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임대료 280만 원으로 106호에 O 입점이 확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빌딩 106호에 O 입점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J 빌딩 106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정건설 명의 계좌로 6,968만 원을, 2015. 9. 16. 잔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2억 8,152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3. J 빌딩 106호를 분양받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한 P에게 2015. 7. 21. 계약승계의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중도금 명목으로 6,968만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J 빌딩 106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31. J 빌딩 106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2016고단19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의 각 사실확인서
J빌딩 분양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핸드폰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28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서, 파주운정신도시 J빌딩 분양계약서, 각 거래내역영수증, 안내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임죄에 대한 유죄의 이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므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피해자가 지급할 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고, 각 사기 및 배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데다가 아직도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의 경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기망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면서 피해자들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일부 금액을 분할변제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변제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주)H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5,000,000원, 2016. 2. 임금 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5. 8. 1.경부터 2016.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4,580,000원, 2016. 2. 임금 4,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진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포함된 근로자 E, F에 대한 부분을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